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 경찰위 심의 통과
앞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위급 경찰공무원 가운데 경감으로 근속승진하는 인원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7일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경감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인원수를 대상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속승진이란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근속승진을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 경위→경감 10년이 걸린다.
경위까지는 100% 근속승진이 가능하지만, 경감으로 승진할 때는 대상자의 30%만이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어 근속승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 압정형 직급 구조와 과도한 인사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중간급인 경감 근속승진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심사 때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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