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음주운전 박한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9-06-17 17:29:45

지난달 27일 범어동 동초등학교 인근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 면허정지 수준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박한이 선수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 6분쯤 수성구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지자 박 씨는 구단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히고 즉각 은퇴를 선언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3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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