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끝나는 입법회 임기 내 입법 재추진 힘들어
홍콩 시민의 대규모 반대 시위를 불러온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한 홍콩 정부 소식통은 SCMP에 "정부가 송환법을 재추진할 시간표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이상 현 입법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에 송환법은 '자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국내외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철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송환법은 사실상 폐기됐다는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