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보조율 기준 없어
경기도 등의 사례처럼 최소 30% 미만은 지양해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북도의 기준 없는 시군 도비 보조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상주·농수산위원회)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행 경북도 도비보조율의 개선을 요구했다. 남 도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를 요구한 바 있다.
남 도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와 23개 시군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중소형 농기계보급 사업'은 총 사업비 140억원 중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또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10%) ▷향교문화 전승보전 지원사업(15.1%)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18.4%) ▷오벽지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19.1%) 등의 사업이 20% 이하의 도비보조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경상도 도비보조율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의 예를 들었다. 경기도는 보건·사회·도로·교통 분야에 30~70%, 상하수·치수·청소·환경·지역개발·문화·체육·민방위·소방·일반행정 분야에 30~50%를 기준보조율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북도는 최소 도비보조율을 두고 그에 맞지 않는 사업의 보조는 과감히 지양하고 내실있는 보조금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의 주 수입이 취·등록세인데 2017년 1조8천억원이었던 세수가 지난해 1조7천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복지사업으로 연간 500억~600억원이 늘어나는 매칭사업을 진행하니 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50%까지 도비보조율을 높이고 시군 매칭사업은 30%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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