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100만원 빌려줄 테니 일주일에 40만원씩 갚아라" 이자율 최고 3천200%

입력 2019-06-14 20:30:00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체 사장 등 2명 구속, 직원 1명 불구속

3천%가 넘는 살인적인 연이율에 협박과 폭언 등 불법 채권추심까지 일삼아 벌어들인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누린 대부업체 사장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4일 불법 채권추심(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사장 A(32) 씨와 명의상 사장 B(3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C(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월 초 포항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선이자 40만원에 일주일 이자 40%를 내도록 한 뒤 일정에 맞춰 돈을 갚지 못하자 욕설과 폭언으로 협박하는 등 전국적으로 400여 명에게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 2월 인천 송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을 통해 '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후 문의 전화가 오면 지역에 상관없이 찾아가 대출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거나 "신변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등의 내용으로 전화와 문자를 하루에 수십통씩 하는가 하면, 직접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협박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롭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채무자들은 대부분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지만 1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해 비싼 이자에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지금까지 대출해 준 돈은 20억원이 넘으며, 매주 1억원 이상의 이자를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연이율로 따지면 2천~3천200%에 달한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인천 송도에 최고급 아파트를 구해 초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집에서 5천만원이 넘는 명품 시계는 물론, 주차장에선 고급 외제차 4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2017년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협박이 이어졌지만 채무자들은 가족과 주변인에게 피해가 돌아갈까봐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했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는 채권추심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이런 일을 겪는다면 하루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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