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부터 1년간 보장
사고 발생 시 최대 보장 금액 1천500만원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청송군은 최근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해 주민등록상 청송 거주 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정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전공제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
보험의 보장 기간은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며 보장기간 내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매년 보험을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이 보험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천500만원,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22개 항목이다.
공제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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