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당내경선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
법원 "책임당원에게만 투표권 부여한 이번 당내 경선은 해당 법률 적용되지 않아"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및 전화 홍보, 모바일투표 안내 등 경선운동 방법 위반 ▷일반전화 착신전환 지시 권유 금지 위반 ▷여론조사 방법 위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기부행위 금지 위반 ▷예비후보자 공약집 배부 방법 위반 등 총 6가지다.
항소심 법원은 이 가운데 정해진 방법 외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의 3(당내경선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비당원을 제외한 채 책임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이번 사건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방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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