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9-06-13 13:43:28

항소심 법원 당내경선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
법원 "책임당원에게만 투표권 부여한 이번 당내 경선은 해당 법률 적용되지 않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및 전화 홍보, 모바일투표 안내 등 경선운동 방법 위반 ▷일반전화 착신전환 지시 권유 금지 위반 ▷여론조사 방법 위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기부행위 금지 위반 ▷예비후보자 공약집 배부 방법 위반 등 총 6가지다.

항소심 법원은 이 가운데 정해진 방법 외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의 3(당내경선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비당원을 제외한 채 책임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이번 사건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방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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