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하던 학생 준강제추행·강제추행으로 기소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자신이 지도하던 10대 유도부 여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코치 A(3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쯤 대구 한 체육관에서 피해 학생(16)에게 유도 기술을 가르치다가 도복 깃을 잡는 척하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제주 서귀포시와 경기 양평군 등에서 훈련을 한 뒤 피해 학생이 숙소에서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더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으며, 현재는 코치직을 그만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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