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텃밭을 가꾸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도심 혹은 근교에서 텃밭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독일, 영국 등 도시농업 선진국에서는 구도심을 정비할 때 미리 텃밭으로 조성할 부지를 따로 확보하거나, 기존 빌딩 앞 잔디밭이나 정원을 텃밭으로 꾸미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예가 매우 드물다.
그래서 개인 토지를 텃밭으로 임대하는 것은 어떨까, 궁리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사인간 농지임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허용 범위'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1996년 이전 취득농지 ▷상속받은 농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농지(토지이용계획상)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임대자가 임대업으로 등록한자만 가능)' 로 규정돼 있다.
텃밭농사를 희망하는 도시인들이 많고, 가까운 곳에서 텃밭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토지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토지 소유와 경작'을 일치시키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03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주말농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비농업인들도 주말농장, 체험영농 등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 당 1000m2(약 300평) 미만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의 경우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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