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건립 신청지 진입도로 소송 중 개발행위 허가 추진
경남 거창군이 최근 가조면 지역에 접수된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 지역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발전소 건립 예정 신청지 진입도로를 두고 거창군과 땅 소유주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군이 무리하게 허가 절차 추진에 나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거창군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번지 일대 2만4천㎡(8천평)에 발전용량 2㎿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와 거창군이 현재 2차례 심의를 진행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가조면 일부리 녹동마을 주민들은 '60여 명의 태양광발전 반대 서명을 받아 민원을 수차례 접수했는데도 거창군은 개발행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곳 진입도로의 경우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이어서 사실상 진입도로가 확보안된 상태"라며 "소송 당사자인 거창군이 법적 분쟁 중에 뭐가 그리 급해서 개발행위 절차를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녹동마을 이장 A(63) 씨는 "마을 뒷편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공동상수원이 오염되고, 공사 후 골짜기가 생겨 집중호우 때 산사태 위험도 크다"며 "태양광 패널을 씻는 세척제가 흘러내리면 농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행정기관 입장으로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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