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인 현지 가이드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검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군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군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현지시각)쯤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박 전 군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임시회를 열고 박종철 전 군의원과 권도식 전 군의원을 제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명 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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