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아파트 공사 현장, 행정 경고에도 무단 도로 점유

입력 2019-06-13 11:09:09

인근 공영 주차장 공사 진입로 사용. 행정 경고 후에도 안하무인
군청에서 설치한 차단봉까지 무단 철거

울진군 울진읍의 한 공사현장에서 군청이 설치한 차단봉이 무단으로 제거된 채 대형 건설장비가 드나들고 있다. 독자 제공
울진군 울진읍의 한 공사현장에서 군청이 설치한 차단봉이 무단으로 제거된 채 대형 건설장비가 드나들고 있다. 독자 제공

울진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업체가 울진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출입로를 무단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군이 설치한 차량 방지시설(차단봉)까지 임의로 걷어낸 것으로 드러나 군이 행정조치에 나섰다.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울진읍 읍내리의 한 공터에서는 아파트 1동(18세대)·연면적 2천200㎡ 규모의 A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 공사업체는 당초 인근 공용주차장 방향으로 출입로를 설치하려 했으나 높은 임대가격 등의 이유로 반대편 주택가에 주 출입로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올해 초부터 등록하지 않은 공용주차장 방향에 무단 출입로를 설치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 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더욱이 업체는 군이 해당 출입로 사용금지를 위해 설치한 차단봉까지 걷어내고 계속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은 민원이 발생한 뒤 즉시 현장에 직원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추가로 차단봉을 설치해 무단 출입로를 봉쇄했다.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한 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장은 "정식 시설이 아니다 보니 비산먼지방지 등 환경 관련 시설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처럼 행정력을 무시하면서까지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엄연히 사전 신고되지 않은 출입로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다. 현재 건축법 및 공공시설물 훼손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관련자들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기존 출입로가 좁은 주택가 도로와 겹쳐있어 대형 건설기계들이 오갈 경우, 주민 불편과 공공시설물 파괴가 우려됐다. 주변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잠시 사용했을 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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