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고령 운전자] 일본은 75세부터 치매검사… 뉴질랜드는 80세면 면허 말소

입력 2019-06-13 18:21:59

운전면허 갱신 기간 줄이고 갖가지 의학적 검사 결과 요구하기도

해외 각국에서도 매년 늘어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해외 각국에서도 매년 늘어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점점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문제로 고민하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기능과 순발력이 떨어지고, 치매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에 노출될 확률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줄이고, 갖가지 의학적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이미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통해 교통요금을 할인받거나 예금에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70세 이후부터는 연령에 따라 면허 갱신 기간이 줄어들고, 75세 이상은 안전교육과 함께 간이 치매 검사를 포함한 인지기능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65세를 넘어가면 택시면허를 인수할 수 없고, 75세를 넘기면 양도도 금지된다.

이 같은 대책에도 고령 운전자 사고가 그치지 않자 일본 정부는 최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갖춰진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면허' 신설 방침까지 내놨다.

뉴질랜드는 80세가 되는 순간 운전면허를 아예 말소한다. 운전을 계속하려면 2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도로주행시험까지 거치는 등 고령자에 맞춰진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마저도 2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

호주도 80세부터 시력과 청력 등 의학적 검사를 받아 '운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면허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85세부터는 도로주행시험도 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일반 운전면허 갱신 주기(4~10년)를 고령자에게는 단축 적용한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는 의무적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고, 애리조나주에서도 65세 이상의 경우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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