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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와 대구·경북경찰청은 10일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 21명과 변호사 20명은 수사·내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