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로 다투다 장인 폭행한 사위 벌금 50만원

입력 2019-06-10 16:24:31

지난 2016년 4월 아버지도 함께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
법원 "뒤늦은 고소 경위도 참작할 사정 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이혼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장인을 폭행한 사위 A(37) 씨와 그의 아버지 B(67) 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 5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장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들을 고소했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딸과 사위가 이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 후 자신의 바람과 달리 사위가 이혼할 뜻을 굽히지 않자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