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교육부, 10일부터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 운영
횡령, 특혜채용, 입학·성적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신고기간이 끝나도 센터 운영은 계속된다.
센터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각각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이 사실 확인을 한 뒤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
신고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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