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민노총 위원장 소환…"구속영장 가능성 검토"

입력 2019-06-07 13:56:14

김명환 위원장 자진 출석 "책임은 나에게…구속된 간부 석방하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투쟁의 의무를 피하지 않겠다"며 "민주노총의 3∼4월 저항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의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우리들의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대통령에게는 대선 과정에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조합이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동조합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출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당국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이 집회를 주최하고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다.

김 위원장 본인도 3일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가 현행범 체포됐다가 당일 풀려났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김 위원장을 포함해 총 74명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집회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조합 간부 3명은 지난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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