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르는 생맥주에 호프집, 치킨집 등 근심
수제맥주는 가격 크게 떨어져 판매량 증가 기대
술에 부과하는 세금 체계를 개편한 '주세법 개정안'을 두고 주류를 취급하는 요식업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었던 생맥주 가격이 뛰는 반면, 수제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대폭 낮아져 시장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술에 부과하는 세금을 출고가격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종가세'에서 술의 양과 알코올 함량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렴한 출고가 덕분에 세 부담이 적었던 생맥주는 ℓ당 445원의 세금이 더 붙게 된다. 페트병 맥주는 39원, 병맥주는 23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맥주전문점이나 치킨집 등 생맥주 판매비중이 높은 업종은 주세법 개정안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스몰비어 전문점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술값을 올리기도 곤란한 상황에 주류 공급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해야하나 싶다"면서"출고가 인상폭을 보면서 술값을 올릴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맥주 가격 인상을 막고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생맥주의 세율을 ℓ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를 경감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아울러 세 부담이 ℓ당 582원 줄어드는 캔맥주의 출고가를 그대로 두는 대신, 생맥주 출고가도 올리지 않는 방안을 주류업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제맥주 업계는 세부담이 낮아지면서 기회를 맞았다. 수제맥주의 경우 ℓ당 1천800원에 달했던 세금이 '종량세'로 전환하면 절반 이하인 830.3원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생맥주에 대한 한시적 경감세율까지 적용하면 세 부담은 664.2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현재 500㎖ 1잔 기준으로 9천~1만원 수준인 수제맥주값은 마진율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5천~6천원대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맥주 주조에 들어간 고급 원료 비용이 모두 세금에 연동돼 고품질 맥주를 개발하기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뛰어난 수제 맥주를 생산할 수 있게 돼 투자나 창업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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