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 지능화에도 범인 검거는 요원해…"점조직형으로 주범 찾 어려워"

입력 2019-06-06 18:10:04 수정 2019-06-06 19:12:02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절도, 소매치기 등 전통적 범죄와 비교해 얼굴을 마주칠 필요가 없는데다,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아 붙잡힐 우려도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대다수 보이스피싱범들이 행동 거점을 외국에 두거나,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다 보니 경찰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비대면 사기는 조직적 범죄 단체들에 의해 '속으면 좋고, 안 속으면 다른 피해자를 찾는 식'으로 집요하게 이뤄진다.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우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각 명의자에게 수만~수백만원을 지급하고 확보한 뒤 해당 통장에서 피해금을 출금할 '인출책', 현금을 옮길 '전달책' 등 말단 조직원을 '고수익 단기 알바' 명목으로 고용해 피해금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통장 명의자도, 인출책이나 전달책도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윗선인 주범의 정체도 모른 채 자신이 지시받은 일만 충실히 따르는 상황인 것.

이 같은 범행 수법 탓에 대포통장 명의자나 인출·전달책을 붙잡아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수사에 착수했을 땐 이미 증거를 인멸한 뒤고, 대부분 범죄가 전화 통화로만 이뤄지다 보니 폐쇄회로(CC)TV 등 물적 증거도 거의 없다.

항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외에서 기업 형태로 활동한다는 소문도 나돌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다, 외국 정부에 공조를 요청할 경우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우려도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캠페, 금융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지역 금융기관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을 붙잡고 피해를 막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고액 송금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고 신중을 기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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