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초청 강연회서 견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자치검찰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총장은 5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검찰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검사장 선출 방식이 바로 자치검찰제"라며 "검찰 조직을 국가검찰과 지역검찰로 구분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자치검찰 도입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검찰 조직을 미국처럼 국가검찰과 지역검찰로 이분화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총장은 이런 의견이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자치검찰 도입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통제가 어려운 수준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지역경찰로 이분화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수사판사제도'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문 총장은 "검찰 인사권 문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검찰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 있다"면서 "현행과 같은 검찰 인사 시스템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새로운 논의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마저 단절시키면 (검찰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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