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24일 재판 시작

입력 2019-06-05 17:30:33

법원 "재판을 진행할 준비 됐다"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24일 시작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5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제기한 1·2차 손해배상 청구 시민참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고 재판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과 피고인 정부, ㈜포항지열발전, ㈜넥스지오 등의 대리인단이 법원에 출석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자 판사와 소송 당사자 등이 법정에 출석하는 변론기일을 잡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보통이지만, 쟁점 사안이 많을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도 한다. 변론준비기일도 재판 진행 과정 중 하나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재판을 진행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해 변론준비기일을 잡았다"고 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말 1차 소송(참여시민 71명), 올해 1월 2차 소송(참여시민 1천227명)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2차 소송은 병합될 예정이고, 지난달 15일 범대본이 제기한 3차 소송(참여시민 1만1천여 명)은 미흡한 자료가 보충되는 대로 앞서 소송과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포항지역 변호사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 지난달 초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포항시민 대표 120명을 꾸려 제기한 1차 소송의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공동소송단 관계자는 "피고 측이 소송 내용과 관련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대본 측과 재판 쟁점 등이 다르다 보니 첫 재판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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