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50여년만에 종량세로 개편…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연말까지 또 연장

입력 2019-06-05 17:17:17 수정 2019-06-05 19:41:16

생맥주·병맥주 등 세부담 늘지만 캔맥주는 감소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5일 당정 협의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 코너.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5일 당정 협의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 코너. 연합뉴스

정부가 5일 술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가격'에서 '주류 양이나 함유된 알코올 도수'로 바꾸기로 하고 내년에 맥주와 막걸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종량세로 전환한다. 맥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 부담은 생맥주가 ℓ당 1천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가 ℓ당 1천299원으로 39원, 병맥주가 ℓ당 1천300원으로 23원 오른다. 반면 캔맥주 세 부담은 ℓ당 1천343원으로 415원 감소한다.

정부는 일부 맥주업계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맥주 세율을 2년간 ℓ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경감하기로 했다. 생맥주의 ℓ당 총 세 부담은 현행 815원에서 1천22원으로 207원 오른다.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이 끝나거나 물가연동제에 따라 세율이 변화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막걸리에는 내년부터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하게 돼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3천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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