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풍제련소, 안팎 토양 정화 서둘러라

입력 2019-06-05 06:30:00

대법원이 최근 영풍석포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토양오염 정화기간 연장 요청 행정소송에서 제련소 승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5년 3월 봉화군이 제련소 내 오염토양의 2017년 3월 기한 정화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제련소 소송에 법원은 2018년 2월 1심부터 이번 판결까지 회사 편에 섰고 이로써 제련소 안 오염토양 복원은 더욱 더디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환경오염에 무감각한 제련소에 잘못된 신호를 줄까 걱정이다. 법원 판결은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한 궁여지책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1~3심을 통해 일관되게 봉화군이 제시한 기한 내 토양 정화가 어렵다는 제련소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결과적으로 환경보다 기업의 말만 존중한 꼴이 됐다.

이는 제련소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다. 봉화군의 오염토양 정화 행정명령은 2015년 3월이고 기한은 2년 내였다. 제련소는 2019년 3월까지로 2년 연장을 요청했고, 거부되자 소송으로 2018년 2월 1심, 올 2월 2심, 6월 2일 대법원 판결로 이겼지만 봉화군에 2020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또 요청한 터다.

오염된 땅을 정화하라는 봉화군의 행정명령이 있고 4년이 흘렀지만 제련소의 토양 정화 이행률은 10% 선에 그친다. 소송으로 세월만 보냈을 뿐, 실제 정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는 이유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법 뒤에 숨어 시간만 보내며, 정작 썩은 땅에 대한 배려나 복구의 뜻을 두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제련소는 지난해 12월 공장 주변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이미 봉화군으로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중금속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을 따지면 법원 판단이 더욱 개탄스럽다. 환경단체 요구처럼 제련소 폐쇄가 힘들다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련소는 오염토양 정화에 매달려 속도를 내야 한다. 법을 방패로 버티는 일은 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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