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재가동 최소 6개월 이상 걸려...포항시 나서야
포항제철소가 최근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2019년 5월 28일 자 1면 등)를 받은 가운데 실제로 조업정지로 이어질 경우 포항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달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비상용 블리더(가스배출 밸브)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는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용광로의 경우 조업을 5일 이상 멈추면 고로가 굳어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재가동을 위한 정비에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돼 그동안 제철소 조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공정에서 쇳물을 뽑아 낼 수 없게 되면 하공정인 철강생산 라인 가동도 멈춰야 해 근로자들이 손을 놓고 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포항의 경우 가뜩이나 지진여파로 지역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포항제철소까지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지역 원로들은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 설득해 조업정지만은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포항경제는 겉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포항제철소 조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도록 포항시는 물론 학계, 재계 등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포스코의 잘못은 분명히 짚고 가더라도 현재로선 당장 이를 해결할 대책이 없는 만큼 '불가피성'을 최대한 설명·설득하고 기술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포항제철소를 찾아 환경실태를 점검하며 "당장의 환경개선이 쉽지 않겠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환경투자를 더 늘려 달라"며 "고로 블리더 문제는 세계적으로 상황이 마찬가지여서 개선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해결 방안을 찾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며 이달 11일까지 약 2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줬다.
포항제철소는 서면 의견 접수나 대면 청문 요청을 할 수 있고, 경북도는 서면이나 청문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참고해 최종 행정처분 통지를 하게 된다.
논점은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시설로 지목된 블리더의 적법성 여부다.
포항제철소는 정기 정비 중 블리더가 작동하지 않으면 고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브리더 설치 목적인 '비상용'에 해당해 적법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환경당국은 정비를 위한 블리더 작동은 비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대기보전법에 따르면 폭발 위험이 있을 경우 블리더를 개방(안전장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조업이 불안해 개방하면 인정해 주고 정비 시(조업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 개방하면 법 위반으로 보는 것을 두고 이견이 적잖은 실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강력한 행정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고심도 깊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러 지자체가 함께 얽힌 문제여서 도만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블리더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 제3의 해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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