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불가피했음에도 시도 안 해, 항고할 것”
최근 교사 채용 비리와 성적 조작 등으로 논란(매일신문 2018년 11월 30일 자 6면, 4월 24일 자 10면 등)이 제기된 영남공고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이 결성한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구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사립학교 법인 특성상 증거자료는 대부분 법인이 보유하고 있어 강제수사가 필요했으나 검찰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학교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므로 검찰이 앞장서서 문제를 파헤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영남공업교육학원 이사장 A(67) 씨와 영남공고 교장 B(62) 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고, 최근 대구지검은 고발 내용 대부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각각 11가지, 6가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A씨의 배임수재 혐의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사학비리 청산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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