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범죄 무혐의 뇌물 수수만 기소…곽상도 외압 입증 못해

입력 2019-06-04 16:34:30 수정 2019-06-04 19:22:55

곽상도 "무혐의는 당연한 결정…수사지시 법적 책임 물을 것"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난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권고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 씨에게 3천100만원 상당 금품을 비롯해 1억3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3천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차명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를 대주며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여성 이모 씨의 성관계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접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윤 씨는 이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윤 씨는 2007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반면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첩보수집·수사 업무를 한 경찰관들은 청와대 등 외부에서 질책이나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인사에 관여한 당시 경찰청 관계자들은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 인사였다. 시기와 규모·대상·전보지 등에 비춰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원을 보내 감정 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당시 국과수 관계자들이 "이미 감정 결과를 보낸 상태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감정 결과를 설명해줬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이다.

곽 의원은 "무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고,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려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검찰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과거사위가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 의혹 역시 살펴봤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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