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소비세 인상분 8.5조원 배분…확장적 재정 기조 지속 추진

입력 2019-06-03 17:53:02

행안부, 내일 지방재정전략회의서 '2020 지방재정 운영방향' 발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상황 점검회의에서 국내 유도선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상황 점검회의에서 국내 유도선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에는 미세먼지 대책 등 국가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규모를 더 늘릴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재원에 대한 배분 방안을 확정해 6개 관련법이 오는 9월 말까지 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로 약 3조3천억원에 해당하는 4%포인트(p)를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21%로 6%p(5조1천억원) 인상한다.

법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내년에는 지방세 재원이 2018년 대비 총 10%p(8조5천억원) 늘어난다.

행안부는 이 8조5천억원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통해 이뤄지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기능이양)되는 3조6천억원과 기초자치단체·교육청 재원변동분 9천억원 등 4조5천억원은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실제 순증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4조원가량에 대해서는 기존방식대로 지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고 그에 비례해 내년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기에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일정도 개편한다.

지자체 예산편성이 6월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예산편성지침 마련 시기를 7월에서 6월로, 교부세 통보 시기는 12월에서 9월로 각각 앞당긴다.

교부세 통보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1962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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