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前경찰청장, 선거개입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19-06-03 15:05:19

'정보경찰 정치공작' 관련 8명 무더기 재판에…현기환 전 靑정무수석 포함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과 박화진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전직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보 경찰의 불법행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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