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1…이완영 국회의원 대법원 선고기일 잡혀

입력 2019-06-02 22:30:00

1·2심 모두 유죄 인정 당선무효형
대법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이 2019년 2월 19일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이 2019년 2월 19일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의원은 앞으로 남은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13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1년여 만이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3월 성주군의원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곧이어 열린 항소심에서 이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는 13일 열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고령성주칠곡 지역구는 내년 4월에 열릴 총선까지 공석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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