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역에서 수차례 몰카 범죄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9-05-31 17:32:11

동종 전과 2회… 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 지하철 강창역, 신남역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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