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절차 착수...유승민 등은 징계절차 밟지 않기로

입력 2019-05-31 17:19:14

하 최고, 손학규 대표 향해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윤리위 제소

지난 31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1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하 최고위원과 함께 제소된 유승민·이찬열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하태경 의원의 경우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위원들 다수가 인정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려는 당 지도부를 '문재인 정권 하수인', '민주당 2중대'에 빗대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4·3 보궐선거 당시 음주 유세를 한 의혹 등으로,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향해 '좁쌀 정치'라고 한 발언 때문에 각각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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