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법원 "죄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30일 지도하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들 부모들에게 경기 출전이나 대학 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수입 승용차 1대를 포함해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학생 부모에게는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받은 금액 정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은 행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은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해 감사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한 뒤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A씨는 기소했고, 돈을 건넨 학부모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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