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윤지오가 과거 대한항공의 유니폼을 착용해 논란을 빚었다.
윤지오는 과거 대한항공의 유니폼을 착용한 채 모친과 함께 영상을 찍은 바 있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윤지오에게 대한항공의 직원이 아님에도 해당 유니폼을 입은 것에 대해 지적하자, 윤지오는 연극 '보잉보잉'에 출연할 당시 역할을 위해 착용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연극 '보잉보잉' 연출팀 측은 연극 당시 해당 의상을 준비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을 재점화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대한항공 측은 "디자인 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영상 출연 및 제작자에게도 상기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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