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피고 측 소송 답변서 받는 대로 변론기일 잡을 예정"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소 등을 상대로 제기된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시민참여 소송의 첫 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말 열릴 전망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9일 "포항지진 관련 소송 피고 측이 소송 진행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대로 공판 기일을 잡을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7월 초쯤에는 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될 공판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제기한 1·2차 소송(참여 시민 1천227명)이 대상이다.
법원은 지난 10일쯤 이번 소송 피고인 대한민국, ㈜포항지열발전, ㈜넥스지오 등에 소송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송했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답변서 제출기일은 다음달 11일까지로, 답변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을 검토해 변론기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범대본이 이달 초 접수한 3차 소송은 법원이 자료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법원에 접수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4건으로, 범대본 3건과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제기한 소송 1건이다. 이들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린 시민은 1만2천900여 명에 이른다.
법원은 범대본과 소송단이 내세운 피고가 서로 달라 사건을 합치지 않고 따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양측의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다르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는 것은 같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한 데다 따져봐야 할 내용이 많은 사건이어서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고 있다"며 "재판이 빨리 열리길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도 있는 만큼 첫 공판 기일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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