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공립학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 대구시가 책임져야

입력 2019-05-29 22:00:00

교사들의 과실 인정한 대구지법, 대구시가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250만원 지급하라 판결
피해 학생은 1년 동안 4~5명 가해 학생으로부터 5차례 학교 폭력…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학생과 부모에게 대구시가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김연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가 대구시와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대구 한 공립 중학교에 입학한 A군은 동급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연말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 기간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만 5차례였고, 4~5명의 가해 학생들은 그때마다 서면사과, 출석정지 등 처분을 받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A군이 계속되는 학교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자 부모는 가해 학생들을 형사고소하고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군 부모는 학교가 지속적인 폭력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벌어진 폭력도 많았고, 교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일반 학생들보다 지능이 다소 낮은 피해 학생이 특수학급에 편성된 사정 등을 고려해 학교가 보호·감독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예민하고 변별력이 부족한 나이인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교사들이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립학교 설립 운영 주체인 대구시가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립 중학교 교사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해선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다만 가해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준 교사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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