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북 칠곡군 하빈지 수상태양광사업, 농어촌공사 계약해지로 무산

입력 2019-05-30 06:30:00

전국서 비숫한 현상 속출. 저수지 태양광 업체들 농어촌공사 상대 줄소송 예고

상주시 오태저수지 수면위에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29일 발전이 한창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상주시 오태저수지 수면위에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29일 발전이 한창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현 정부 들어 저수지 태양광 설치사업에 열을 올리던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수상태양광발전사업자와 맺은 임대 계약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어 전국에서 줄소송이 예상된다. 정부와 농어촌공사의 무리한 에너지정책 추진이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지난 23일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에서 '하빈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갑작스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 사업에 대한 수면임대차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준공 및 사용발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A업체는 2016년 6월 경북도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같은해 9월 농어촌공사 달성고령지사와 수면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업체는 같은해 10월 칠곡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으나 군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7년 5월 불허를 통보했다.

이에 A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했지만 이번 농어촌공사의 계약 해지 통보로 사업은 좌초됐다.

A업체 대표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은 칠곡군과 행정소송을 벌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됐다"며 "소송 기간은 계약 체결 후 2년이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농어촌공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용연지 수상태양광 사업자인 B업체도 농어촌공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경북 경산의 C업체도 허가를 받아 추진하던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이 흐지부지됐다.

최근 몇 년 새 국내에 저수지 태양광사업의 붐이 인 것은 농어촌공사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발맞추겠다며 나서면서부터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은 "2022년까지 전국 저수지 3천400곳 중 900여곳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환경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최 전 사장이 취임 전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를 지낸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 11월 사퇴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수상태양광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고,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한 뒤 이 사업의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