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주차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강북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51) 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1일 오전 2시쯤 주차 시비 신고를 받고 대구 북구 한 주택가에 출동한 뒤 사건 관계자 B씨를 찾아가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시비를 해결해 준 A경위가 몇 시간 뒤 다시 집으로 찾아와 '인사치레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 100만원을 건넸더니 '고맙다'며 떠났다"면서 자진 신고했고, A경위는 이후 이 돈을 B씨의 차량 바퀴 밑에 돌려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형사입건 조치하고 직위 해제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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