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 외박했다는 이유 동거녀 흉기로 무참히 살해 30대 남성 징역 30년

입력 2019-05-28 16:21:39

법원 "질투나 집착이 부른 범죄 사회적 해악 매우 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8일 함께 살던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 남구 자택에서 6개월간 함께 생활해 온 여자 친구(27)가 외박한 사실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챙겨 도주하다 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자 친구와 직장 및 전 남자친구 문제로 갈등이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8년 전에도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한 혐의(강도살인 미수)로 기소됐으나 당시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강도상해죄만으로 7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질투나 집착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남긴 유서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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