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휴대폰 보안조사 제한하는 법안 발의

입력 2019-05-26 17:59:05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가 유출되었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 조사한 가운데 야당에서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등이 조사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제한하고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규정한 법안을 내놓았다. 야권을 향한 정부의 내부 제보자 색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24일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은 행정조사기본법, 특별감찰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또는 수사기관이 휴대폰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 범위를 정해야 하며 ▷제출 대상자의 자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출 거부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고 ▷조사 절차마다 조사 대상자가 참여해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이번 정부들어 청와대의 휴대전화 조사는 16회 이상 있었고, 2017년 말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차관보 등 핵심 인사 10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생활까지 들여다봤다. 지난 연말에는 서기관·사무관 등의 개인 전화기까지 압수, 조사하기도 했다"며 "개인의 가장 내밀한 정보까지 모두 저장하는 휴대전화 보안조사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필수임에도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고 개인 양심의 자유에도 침해된다"면서 "청와대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 아래 지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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