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이어진 행정 절차, 지난달 최종 건축 불허가
대구시, 내달 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하고 서구청 위법 여부 판단
2년 넘게 끌어온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축허가가 지난달 최종 불허되자(매일신문 4월 6일 자 5면) 사업자 측이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은 다시 한 번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사업자 A씨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에 동물화장장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접수하는 한편, 지난 2일 대구시에 불허가취소 행정심판을 접수했다. 이는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A씨 측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근거해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한 자료 이미 제출 ▷반복된 서구청의 보완 통지는 민원처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사전에 영업등록을 신청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경과조치 적용 ▷건축허가와 관련한 서구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등을 들었다.
서구청은 이번 주 대구지법과 대구시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서구청과 A씨의 행정소송이 다시 대법원까지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A씨가 제기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적법한 동물장묘시설을 구청이 반려할 수 없다"며 서구청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A씨가 대구지법에 해당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여 만이었다.
A씨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불허한 서구청의 행정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같은 사안으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개인을 우롱한 지자체의 갑질과 사기 때문"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 중요성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달 말 위원회를 개최하고 서구청의 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다.
대구 서구 상리동 1천924㎡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었던 동물화장장은 도로 폭과 주변 환경 영향,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공중 집합시설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며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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