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환경설비 공사 부실 논란, 시공사와 수십억대 소송전

입력 2019-05-29 19:30:00

염색공단 “공사 하자 보수해야 유보금 지급할 것”
한진중공업 측 “설비 가동에 문제 없어, 공사대금 받아낼 것”

대구염색산업단지 굴뚝 부식으로 인근에 분출된 녹슨 쇳가루. 독자 제공.
대구염색산업단지 굴뚝 부식으로 인근에 분출된 녹슨 쇳가루. 독자 제공.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과 열병합발전소 환경설비사업 시공사 측이 수십억원대 소송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를 의뢰한 염색공단은 환경설비 곳곳에서 하자가 드러나는 등 부실인만큼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에 시공사 측이 남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염색공단은 지난 2017년 말 공사비 약 542억원을 들여 유연탄 이송설비, 황 성분 제거 설비(탈황설비), 질소 성분 제거 설비(탈질설비) 등을 건립했다.

당시 대기오염물질 환경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조치였다. 시공은 한진중공업㈜과 케이씨코트렐(KC COTTRELL)㈜이 공동으로 맡았다.

염색공단은 신축한 탈황설비와 탈질설비 곳곳에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총공사비의 10%인 유보금 54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염색공단에 따르면 탈황설비를 장착해 만든 열병합발전소 굴뚝이 부식돼 쇳가루가 인근으로 날리고 있다. 염색공단 측은 "해당 설비는 애초 철근콘크리트 재질로 만들기로 했으나, 시공사 측 요청으로 금속 재질의 철 구조물로 바꿨다. 이후 내부 부식이 심해져 배기가스가 배출될 경우 녹슨 쇳가루가 외부로 분출된다"고 했다.

아울러 염색공단은 유연탄 발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한 촉매에 문제가 있어 저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열병합발전소 보일러 가동 시 고온 배기가스를 저온으로 바꿔주는 장치인 이코노마이저(절탄기) 연결 튜브도 10여 차례 파열되는 등 갖가지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시공사가 계약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고, 공단이 추가 지출하는 비용도 만만찮다. 유보금 지급은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발전을 하는 상황에서 하자가 있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 공단 요청에 따라 중간에 보수도 했다"면서 "못 받은 공사 대금은 이자까지 청구해 받겠다"고 맞섰다. 케이씨코트렐 관계자도 "마음에 들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공사비를 주지 않는 것은 상도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부식된 대구염색산업단지 굴뚝 내부. 독자 제공.
부식된 대구염색산업단지 굴뚝 내부. 독자 제공.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