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대 조희팔 공탁금 소송전 재개

입력 2019-05-26 22:00:00

피해자 전국적 7만여명, 전체 피해 금액 5조원 이상 '건국 이래 최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기 사건의 범죄 수익금을 둘러싼 피해자들 간의 소송이 재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다음 달 3일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횡령해온 고철업자 A(57) 씨가 법원에 공탁한 700억원에 대한 심리를 열고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5일 "많은 사람의 방청이 예상돼 질서유지 차원에서 방청권 소지자에게만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며 방청권 배부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 법원에 확보된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은 약 710억원으로 알려졌다. 법원 공탁금을 두고 투자자들끼리 소송전이 치열하던 지난 2017년 12월 말 법원은 우여곡절 끝에 배당했으나, 이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이 총 4건이 들어왔다.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심리가 1년 4개월 만인 다음 달 3일 열리는 것이다. 법원은 구체적인 금액과 배당 인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6월 28일 대구지검이 발표한 '조희팔 등 금융 유사수신 사기 사건 및 관련 비리 의혹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금은 약 2천900억원대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중 피해자 몫으로 남은 돈은 고철업자 A씨가 공탁한 710억원과 검찰이 추징 보전한 232억원에 불과하다. 당시 검찰은 232억원 가운데 66억원은 추징 선고가 확정됐다고 밝혔지만 이후 진행 상황이나 배분 계획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희팔 사건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달했고 전체 피해 금액은 5조원이 넘어 '건국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대대적인 재수사를 통해 조희팔의 측근과 전국 채권단 대표 등 62명이 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검찰, 경찰 공무원 5명도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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