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법안 공개…전년도의 '2만2천명'보다 높여 현수준서 못줄이게 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2만8천500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년도 국방수권법이 2만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해 6천500명 늘어난 것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을 한층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만8천500명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와 동일한 것이다.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적어도 지금 규모보다 주한미군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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