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수(김천2선거구·67) 경북도의원이 2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김정태 부장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지난해 3월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산악회원 2천여 명에게 '박판수를 도의원으로'란 제목으로 문자를 보낸 것과 자신의 사무실에 현수막과 간판을 설치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5월 1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