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 "환경부 요청에 따른 경북도의 강력한 조치 필요"

입력 2019-05-24 17:16:05

공대위 지난 21일에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가져
환경부,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등 약 4개월의 조업정지 요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공대위가 지난 24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영민 기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공대위가 지난 24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영민 기자

폐수 무단 배출 등 각종 환경오염 논란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매일신문 5월 15일 자 1면)에 놓인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경북도의 강력한 처분 등을 요구하는 환경·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4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법을 위반한 영풍석포제련소 대한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5일 영풍석포제련소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무허가 지하수 관정 설치 및 이용 ▷폐수 배출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의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경북도 등 관계 지자체에 영풍석포제련소를 고발 조치하고 조업정지 각각 3개월과 30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가 밝힌 두 가지 위반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와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 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무허가 배출은 지난해 4월 1차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이 2차 위반에 해당돼 조업정지 30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차 위반을 적용,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2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조사 실시와 함께 공장 폐쇄'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