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모두 떨어지며 전체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이 월평균 125만5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줄어들었다.
감소 폭은 지난해 4분기(-17.7%)보다 축소됐지만, 근로소득의 감소폭(-14.5%)은 여전히 컸다.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월평균 992만5천원으로 2.2% 감소해 2015년 4분기(-1.1%)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84만4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다.
2017년 4분기(10.2%)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5.0%,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는 4.4% 각각 늘었다.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0.5%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3분기(-0.7%) 이후 처음 줄어들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소득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이 모두 줄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80배로 1년 전(5.95배)보다 0.15 하락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0.4% 증가했고,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2.1% 감소했다.
통계청은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급락이 멈춘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아동수당,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정책적 효과 확대를 지목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의 소득 급락이 멈춰섰고, 5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부진이 나타나면서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분배지표가 개선됐어도 전체 시장의 소득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의 소득창출 여력은 녹록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82만6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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