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구속된 현직 경찰관 혐의 대부분 부인

입력 2019-05-23 19:30:00

"형사와 정보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음 기일에 증인출석예정
검찰, 휴대전화 분석 추가 혐의 밝혀내 "지역 조폭과는 형, 동생"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한 경찰관(매일신문 8일 자 8면)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3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 심리로 성매매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범인 도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47) 씨의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 B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의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12월 지명수배 중인 다른 피의자 C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도움을 청하자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몸조심하라'며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지역 한 조직폭력배 D씨의 부탁을 받은 A씨는 특정인에 대한 내사 진행 여부를 알려주기도 했다. 당시 A씨는 D씨에게 "형님만 알고 계세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경찰관의 성매매 알선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A씨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자신의 정보원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형사와 정보원은 수사과정에서 밀접한 관계다. 지나친 밀착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A씨가 이들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고 고급수사정보를 넘겨받을 때도 많았다"고 밝혔다.

A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도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지인을 업소 관리자로 소개해주고 투자금을 전달했을 뿐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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