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민법상 체벌 권리 삭제…병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

입력 2019-05-23 16:37:15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아동 삶 개선 위해 국가 책임 확대한다"
가정위탁 등 아동보호방식 공적기구서 결정, 아동학대 조사도 지자체가 전담
창의성 키우는 놀이선도지역 선정, 보건소 아동 모바일헬스케어 시범사업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기로 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됐고,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도 상충하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있었다.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로,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정부는 출생신고도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기지 않고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 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로 인해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가 상담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원을 감춘 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보호(익명)출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춘다. 학대나 입양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한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등)을 결정한다.

민간에 의존하는 입양체계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는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사항을 먼저 지원한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 양부모의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 전 법원 절차 진행과 입양 후 아동과의 애착 형성 등을 위해 '입양 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는 앞으로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이 맡는다. 학대 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한다. 올해부터 매년 1회 국내 모든 만3세 유아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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