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노조 가입' 의향 알려지자마자 3개월짜리 '시용 계약서' 작성 요구
업체 측 "노조 탄압 아니야, 경영난 때문… 회사 과실 인정하고 복직 검토 중" 해명
대구 한 엘지유플러스(LG U+) 도급업체 비정규 직원이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부당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민주노총 희망연대노동조합 LG U+ 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구 한 LG U+ 도급 인터넷 설치업체 A사는 최근 노조에 가입한 계약직 사원 B(36) 씨를 입사 3개월 만에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했다. B씨는 과거 A사와 1년 단위로 2차례 재계약하며 근무한 적이 있었다. B씨는 "노조 가입이 알려진 후 회사가 처음 보는 3개월짜리 계약서를 내놓았다. 당연히 연간 계약으로 생각하고 사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희망연대노조는 최근 중구 동인동 LG U+ 대구사옥 앞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인터넷 설치기사와 조합원 등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부당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를 열었다. 희망연대노조는 A사가 B씨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무단 해고했고,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연대노조는 "A사는 B씨를 해고하던 가운데도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 주장은 거짓"이라며 "도급업체 관리 책임을 지닌 LG U+와 A사는 B씨를 당장 복직시키고 직원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LG U+ 측은 "별도 법인인 A사의 노사 갈등을 중재할 수 없다. 다만 업체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법적으로 드러나면 재계약 때 제재할 방침"이라고 했다. A사 측은 "회사가 B씨에게 지나쳤고, 실수를 인정한다. 복직 허용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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