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군의원 변호인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길 바란다"
검찰,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구형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1일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군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군의원이란 신분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군의회에서 제명된 점과 피해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3천300달러를 지급한 부분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군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박 전 군의원은 예천군의회의 미국 동부와 캐나다 해외연수 중이던 지난해 12월 23일 토론토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버스에 올라 '자신을 흉봤다'는 등의 이유로 현지 가이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임시회를 열어 '가이드 폭행' 등의 이유로 박 전 군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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